사회생활 참고사항

[스크랩] 다가구? 다세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원1004 2016. 11. 7. 09:24

 

 

주택가를 가면 3~4층 주택이 무리지어 자리 잡고 있다. 1층에
는 상가가 있기도 하고 1층부터 바로 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다. 통
상 3~5가구 정도로,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19세대까지도 있다. 이
런 형태의 주택, 즉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월세를 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두 채 구매해 월세를

40만 원만 받는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다가구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의의무가 없어, 월세를 얼마 받든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현재는 다른 부동산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꼭 세금때문은 아니다.


다가구? 다세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자,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가보자.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도대체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가 뭘까?
사실 둘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구분
은 ‘소유권이 몇 명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몇 개로 나뉘어 있
건 소유자가 한 명이면 다가구, 소유자가 여럿이면 다세대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역시 소유권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있고 공동
주택은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
자.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일까, 공동주택일까? 가구가 많으니
공동주택일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말했듯이 소유권이 한 사람에
게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각 호실의 소유권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 분양을 목적으로 할때는 다세대로 짓는다.

물론 분양하지 않고 임대수익을 노릴 때도
다세대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택 면적의 제한 때문이다.
주택은 최대 660㎡로 면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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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글쓴이 : 구구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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