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관틀비계 작업계획서
강관(틀) 비계조립 작업계획서 | ||
무재해
0000 신축공사
00종합건설
비계 설치 계획 | ||
● 외부비계 설치계획
위 치 | • 건물 외부 |
유해․위험요인 | • 추락, 낙하 등의 재해 |
안 전 대 책 | • 비계 설치기준 준수 - 강관 및 부속철물은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강관은 외력에 의한 균열,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부식이없어야 함. - 각부에는 깔판, 깔목 등을 설치하고 밑둥잡이 설치 -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5~1.8M, 장선 방향에서 1.5M 이하로 함. -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1.8M 지점에 설치 - 비계 간격과 장선 간격은 각각 1.5M 이하로 설치 - 비계 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이하 - 벽면의 연결은 수직, 수평으로 5M이내에 설치 - 기둥간격 10M마다 45도 각도의 가새를 설치하고 가새에 접속되지 않는 기둥이 없도록 함. - 박업발판에는 추락·낙하물 방지시설 설치(안전난간, 폭목등) •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기준 준수 |
비계등의 설치시기 | • 골조작업시 |
안전시설 존치기간 | • 외부비계 해체 전 |
안전시설 설치수량 | • 외부 추락방망, 낙하물방지망 • 외부 마감작업시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시설 • 안전표지판의 설치 |
첨부도면 및 서류 | • 외부비계등의 설치 상세도 |
기타 주의사항 | • 안전담장자 지정, 배치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해체시 안전벨트 사용 • 상하 동시 작업 금지 • 악천후시 작업 중지 • 하부 근로자를 위한 감시원 및 통제 조치 |
■ 비계 조립·해체시 안전대책
1)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 실시
2)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의 착용
3) 재료, 기구, 공구 등에는 불량품이 없을 것
구 분 | 준 수 사 항 | 비 고 |
기 둥 | • 띠장방향 간격 : 1.5~1.8m 이하 • 장선방향 간격 : 1.5 이하 | |
띠 장 | • 첫 번째 띠장 간격 : 2.0m 이하 • 띠장 간격 : 1.5m 이하 | |
장 선 | • 1.5m 이하 | |
벽 연 결(Wale Tie) | • 수평·수직 5m 이내마다 설치 | |
가 새 | • 기둥간격 10m 마다 45도 각도로 처마방향 설치 • 비계 기둥과 띠장에 결속 • 가새 평행간격 10m | |
비 계 발 판 (작업발판) | • 목재 또는 합판 기설철물(안전발판) 설치 • 폭40cm 이상 • 안전난간 설치 (상부 90~120, 하부 45~60cm) | |
적 재 하 중 | • 비계 기둥간 400kg이하 | |
높 이 제 한 | • 45m 이하 | |
강 관 보 강 | • 비계 기둥 최고부로부터 31m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것 | |
침 하 방 지 | • 깔판, 받침목 및 밑둥잡이 설치 |
4) 조립, 변경, 해체의 시기, 범위, 순서등 작업내용을 사전에 작업자에게 알릴 것.
5) 추락 및 낙하물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견고히 설치하고 작업발판 부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작업자 이외의 출입은 삼가고 안전표지 부착
7) 강풍, 호우, 폭설등 악천후시 작업중지
구 분 | 내 용 | 비 고 |
강 풍 | 10분간 평균 풍속이 10m/sec이상 | |
강 우 | 1회 강우량이 50m/m이상 | |
강 설 | 1회 강설량이 25cm이상 | |
중진이상의 지진 | 진도 4이상의 지진 |
8) 악천후로 인한 작업중지후 또는 작업 조립, 해체, 변경후에는 작업전 점검 및 보수실시
9) 고소 작업시에는 안전망 등의 방호조치 및 안전대 사용
10) 상·하 동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 준수
11) 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고 내릴때 달줄 또는 달포대 사용
12) 부근 전력선에는 절연방호조치 및 단선 조치후 작업
13) 가설통로에 재료 등 통로 방해 적치물 방치 금지
14) 해체 작업시 해체 재료는 순서대로 정리정돈
■ 비계 설치작업도
운반 | → | 최하단브라켓 또는 깔판설치 | → | 수직 세우기 | → | 클램프 조임 |
-지게차 운반 * 자재결속철저 -T/C 양중 * 소형자재는 인양 BOX 또는 달포 대사용 | -브라켓 *발코니용, 슬라브 형TYPE에 적합한 브라켓사용 -깔판 *장기하중에 견딜 수있는 양호한 재 료 사용 | -수평길이를 감안하여 적정간격을 준 수 -4M, 6M와의 어긋 배치 준수 - 수직도 준수 | -해체작업을 고려하 여 조임정도를 너 무 약하게 하는 행 위 절대금지 | |||
| ↓ | |||||
수평 세우기 | ← | 수직 세우기 하부 핀연결 | ← | 클램프 조임 | ← | 수평 세우기 |
-핀이음부의 정착확인 철저 -코너구간에 대한 치수 부족등의 이유로 구간생략하는 행위 금지 | -핀이음부의 정착 확인 | -해체작업을 고려하 여 조임정도를 너 무 약하게 하는 행 위 절대금지 | -핀이음부의 정착 확인 철저 -코너구간에 대한 치수 부족등의 이유로 구간생략하는 행위 금지 | |||
↓ | ||||||
벽이음 철물 설 치 | → | 확인 및 종료 | ||||
-수직수평 5M 간격을 기준 -거푸집설치층에는 임시보강을 인장재(철선)과 압축재(각재)를 이용하여 유동방지조치를 취할것 | -각 코너부 조인트 누락여부 -클램프 체결 누락여부 -비계벽이음 및 최상단 임시보강상태 -비계상의 잔여 자재여부 -작업중 발생한 위험상황이나 불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지휘자의 개선 방안 지시 |
■ 외부 쌍줄비계 조립 작업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작업 절차 | 위험 요인 | 안 전 작 업 방 법 |
1.운반,준비 | -양중기,차량계기계 협착, 충돌, 전도 및 낙하물 위험 -작업방법 미숙자 무리한 작업 진행 |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신호수 배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특별교육 실시(2시간) 및 관리감독자 배치 -단관파이프 및 부속철물은 검정품 사용 -양중기 인양하중 준수, 인양범위내 출입통제 -양중기 인양방법 준수 -적정한 작업인원 배치 |
2.밑받침 재료 설치 | -비계 기초부실로 인한 붕괴, 전도위험 -상하 동시작업으로 낙하물 위험 | -지반다짐 및 깔판, 깔목 설치 -상하동시 작업 금지 -밑둥잡이 설치 |
3.브라켓 설치 | -미검정품 사용 및 구조물에 고정 불량으로 붕괴, 도괴위험 | -검정품 여부 및 고정철물 상태 확인 -브라켓이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조임 -고임목을 설치하여 충격흡수 -설치간격 준수(1.5-1.8m) |
4.수직 세우기 | -보호구 미착용 추락 -출입금지 조치 미흡으로 낙하물 위험 -설치간격 미준수로 인한 추락, | -악천후시 작업중지 및 상하 동시작업 금지 -작업반경 내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배치 -비계기둥 간격 준수(보방향1.5-1.8m,간사이방향 0.9m) -안전대 착용 |
5.수평 세우기 | -비계전도 및 근로자 추락위험 | -장선간격 1.5m 준수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 -안전대 착용 |
6.클립조립 | -연결불량으로 전도 붕괴, 추락위험 | -비계간의 연결은 전용철물(검정품)사용, 철선 등 사용금지 -전용철물이 풀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
7.수직 세우기 하부클립조립 | -비계의 변형, 이탈, 침하 도괴 위험 | -작업층의 외부비계는 밖으로 처지지 않오록 철선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고정 -비계상 가설재 과다 적지 금지(400kg 이내) -가세는 기둥간격 10m마다 45도 각도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 |
8.벽이음 설치 | -비계의 변형, 이탈, 침하 도괴 위험 | -수직 5m, 수평 5m 간격으로 설치 -브라켓 설치 및 전용철물로 고정 -외부 마감작업시에는 구조물 내부에서 써포트를 설치하고 단과 파이프로 벽이음 보강 후 브라켓 벽이음 해체 |
■ 비계 해체작업 분해도
작업준비 | → | 최상단브라켓 해 체 | → | 수평재 해체 | → | 수직재 해체 |
-작업자 숙련정도에 따른 적정배치 -각 개인별 건강상태 -작업자 및 통제자에 대한 특별교육실시 | -비계상에 자재나 공구 등의 적치여부 확인 및 제거 -벽이음재의 무리한 해체 금지 | -무리한 힘으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 -무단 투하 금지 -수평재 분리시 핀의 낙하예방에 주의를 기할것 | -무리한 힘으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 -무단 투하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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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구간이동 | ← | 수평재, 수직재 해 체 | ← | 브라켓 해제 | ← | 하부구간이동 |
-옆구간의 작업자와 동일한 작업 진행 실시 | -무리한 힘으로 인해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 -무단 투하 금지 | -벽이음재의 무리한 과해체 금지 -벽이음 해체전 보강 실시 | -옆구간의 작업자와 동일한 작업진행 실시 -미숙련공과 숙련공의 작업진행속도가 맞지 않는 경우 미숙련공의 심리적 압박으로 서두르는 현상발생 (적정배치사항) | |||
↓ | ||||||
반 복 | → | 확인 및 종료 | ||||
-구조물 단부 또는 경사 부위에 잔여 자재여부 확인 -작업중 발생한 위험 상황이나 불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한 작업지휘자의 개선방안 지시 |
□ B/T 틀비계 설치 및 작업안전계획
● 틀비계 설치의 안전
위 치 | 현장내 전층(마감 및 설비 전기작업) |
유해․위험요인 | 이동식비계 상부작업시 추락 또는 이동식비계 전도 |
안 전 대 책 | 이동식비계 상부 기성품 안전난간대 설치 - 폭목설치 이동식 2단 이상 조립시 전도방지장치(아우트리거)설치 구름바퀴 설치시 STOPPER설치 및 작동 확인한다. |
안전시설 설치시기 | 이동식비계 조립설치시 |
안전시설 존치기간 | 이동식비계 해체시 |
기타 주의사항 | 이동식비계 상부에 탑승한채 이동금지한다. |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설치상세도 | |
● 이동식틀비계 투입계획
공 종 | 사용예정수량 | 투 입 시 기 | 비 고 |
철 근 | 2 조 | ||
형 틀 | 4 조 | ||
설 비 | 3 조 | ||
전 기 | 3 조 | ||
미 장 | 2 조 | ||
도 장 | 2 조 | ||
내 장 | 2 조 | ||
조 적 | 4 조 |
■ 틀비계 작업 안전
(가) 최상층 및 5개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 할 것.
(나) 보틀 및 내민틀은 수평가새 등에 의하여 옆 흔들림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다)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 및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주틀은 높이2m이하인 것으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m이하로 할 것.
(라)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마) 벽이음 설치간격
(바) 벽이음이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m 이내로 할 것.
● 이동식 틀비계의 안전
■ 이동식 틀비계 설치기준
항 목 | 설 치 기 준 |
난 간 대 설 치 | 상부난간(90cm이상), 중간대(45cm)를 설치 |
작 업 발 판 | 작업상 전부분에 걸쳐 밀실하게 깔 것. 두께 3.5cm 이상 |
승 강 설 비 | 승강설비를 부착하여 사용 |
설 치 | 밑변 최소길이의 4배이하 높이로 설치 |
표 지 판 | 최대적재하중 및 사용책임자를 명시 |
바퀴구름방지장치 | 비계의 갑작스런 이동방지를 위해 굴름방지 장치 설치 |
폭 목 | 공구, 재료 등의 낙하방지를 위해 10cm높이로 설치 |
달 줄 사 용 | 재료,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포대 및 로우프를 사용 |
■ 이동식 틀비계 설치계획 - 전기 및 설비등의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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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발판 사용 및 작업안전계획
● 작업발판
■ 작업발판(외부비계) 사용계획
위 치 | 외부비계. 옥탑 |
유해․위험요인 | 외부비계상에서 작업시 중심을 잃고 추락 |
안 전 대 책 | 외부비계상 작업발판 설치 및 난간대 설치 난간대 설치 곤란시는 수직방호망 설치 외부 비계상 작업시는 안전대를 사용후 작업 발판 재료 : 유공발판(기성제품 사용) |
안전시설 설치시기 | 외부비계 위에서 작업 직전 |
안전시설 존치기간 | 외부비계 해체시 |
기타 주의사항 | 작업발판을 견고히 고정 |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상세도 | |
■ 작업발판(기타작업) 사용계획
위 치 | 외벽작업, 철근조립, 거푸집 조립 해체시 작업발판 설치계획 |
유해․위험요인 | 외벽작업, 철근조립, 거푸집 조립 작업중 중심을 잃고 추락 |
안 전 대 책 |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 POST는 기성품 사용하고 난간대는 단관PIPE사용 (개소에 따라 조절식 난간대 사용) - 난간대상에 위험표지판 부착 |
안전시설 설치시기 | 외벽작업, 철근조립, 거푸집 조립 해체시 |
안전시설 존치기간 | 위작업 종료시 해체 |
기타 주의사항 | 작업전 해당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철저, 상하 동시작업 절대금지 낙하물 방지위한 (공구낙하방지) 폭목 및 공구함 등을 제작 설치한다. |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상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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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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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푸집 조립작업
- 벽체 거푸집 설치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실시 |
■ 거푸집조립 작업시 작업발판
가) 철근조립작업
① 얕은 기둥의 철근조립 ② 높은 기둥의 철근조립
- 말비계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및 - 이동식비계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안전대 착용 안전대 착용
- 전도 및 미끄럼방지 장치 설치 - 바퀴에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 승강설비 및 안전난간 설치
( 높이 2M 미만 기둥작업 ) (높이 2M 이상 기둥작업 ) |
③ 벽체철근조립
- 철근 조립시 반드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후 작업실시
( 높이 2M 미만 벽체작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