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참고사항

[스크랩] 공사 중지에따른 간접비계상 및 지연이자

원1004 2018. 12. 17. 17:12

공사 중지에따른 간접비계상 및 지연이자

성명OOO

등록일2016.02.25

처리상태완료

1.공사중지기간동안 현장인원 전부 및 사무실도 철수시 현장대리인의 간접비 계상은 어떡해돼나요?
(공가계약일반기준제14조기준)
2.공사기간 중지시 지연이자 계상시 기준금액?
당 현장은 민원에 의한 공사연장 및 중지가 돼있는 현장으로 시공방법을 가공에서 지중으로 바꿀 예정인데 이때 물량이 줄어들어 공사 금액이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설계변경 및 계약 변경을 아직하지 않아 최초계약금액으로 공사 중지를 하고있읍니다.
이럴때 지연 이자의 기준이 돼는 금액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 중지에따른 간접비계상 및 지연이자 산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공사중지기간 동안 현장인원 전부 및 사무실도 철수할 경우 현장대리인의 간접비 계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동절기 공사중지 또는 여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제1항에 의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3조 제5항과 제20조 제10항, 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일반조건 제23조 및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될 예정인 경우 공사기간 중지시 지연이자 계상시 기준금액?
-<답변>. 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지연 계상시 기준금액은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거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길도사와 함께하는 밝은사회
글쓴이 : 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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