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위한 용도지역 | 용도지역의 구체적 내용 | 건 폐 율 | 용 적 률 | ||
도 역 지 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 50 | 100 |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 50 | 100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4층 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 60 | 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 60 | 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 50 | 300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위주, 업무, 상업기능 | 70 | 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 9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 8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 70 | 900 |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 80 | 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 70 | 300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 70 | 350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주거기능 | 70 |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을 보전 | 20 | 80 | ||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20 | 100 | |||
관 리 지 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 20 | 80 |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 20 | 80 |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 40 | 100 | |||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 구성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문화재. 수산자원 | 2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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