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땅이 전원주택, 농가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땅은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농민이 아닌 도시인의 손에 넘어가려고 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즉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증명이란 것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증명은 해당 면소재지의 농지위원 두 명이 '이 사람은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일년에 30일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로 매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농지매매취득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 사실상 없어진 제도
지적법상 땅들은 한 필지마다 나름대로의 지목을 갖게돼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기는 매우 어렵지만 지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대지를 구할 수 없을 때는 관리지역(예전의 준농림지역)의 전이나 답, 임야 등을 구입해 대지로 변경하여 집을 짓는 경우가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농림지역에서도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민일 경우에는 농가주택에 한해 어떤 땅이든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땅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땅을 새로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땅을 구입하기 전에 더욱 서류에 대해 챙겨보아야 합니다. 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토지대장 등입니다. 이들 서류를 확인하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부동산 전문가 등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직접 가보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전원주택이나 펜션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이 쉽습니다.
허용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허용행위를 완화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땅을 전용이나 형질변경을 통해 짓게 됩니다.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2.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3.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땅이 있다 하여 아무 땅에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원칙적으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지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아 대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 즉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땅의 범주에 들어야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도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지화 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해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짓습니다.
· 목초, 과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되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단 판매목적이 아니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제초, 시비, 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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