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신현우 기자] [토지·건물·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등 3종 추가해 18종…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등에서 발급·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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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월부터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건축물대장 △집합표제부 건축물대장 △집합전유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담긴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1차적으로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 했으나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만 서비스했다.
이번에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등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로 서비스해 총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유권·용익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담보권(저당권·근저당권·질권·근질권) △기타(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강제관리·가등기·환매특약)등 등기기록의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일사편리'는 1차 서비스 기간(2014년 1월18일~2015년 12월)동안 누적 열람·발급 건수가 300만건(일 평균 4700건)이 넘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열람·발급 건수가 지난해 42만건(일 평균 1150건)에서 올해 190만건(일 평균 3500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www.kras.go.kr) 등을 통해 발급·열람할 수 있다.